2004년도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공고 > 채용정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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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및 공지사항

2004년도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공고

본문

2003년 관광진흥법 개정에 의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공고를 참조하세요------



2004년도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o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10. 25(월) - 10. 29(금)

o 일 정
- 1차 필기시험 : 2004. 11. 14(일) 10:00

- 1차 합격자발표 :2004. 11.29(월) 09:00

- 2차 면접시험 : 2004. 12. 12(일) 10: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04. 12. 27(월) 09:00

o 응시지역
- 서울(인천,경기) : 서울시 중구 다동10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02/757-7485)
- 부산(울산,경남) : 부산시 동구 초량1동 569-2
부산외국인서비스센타 3층(051/463-3111)
- 대구(경북) : 대구시 동구 신천3동 82-2 신천센스빌상가 2층 (053/746-6407)
- 강원 : 춘천시 퇴계동 770-3(033/242-0089)
- 충남(대전.충북) : 대전시 동구 정동 1-1(042/273-5465)
- 전남(광주.전북) : 광주시 동구 금남로3가 1-5 삼호빌딩 3층 (062/222-4428)
- 제주 : 제주시 연동 304-22(064/742-8861)


o 응시자격 : 1986.11.14 이전 출생자 (만18세 이상)

*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공인외국어 성적이 첨부되어야 하오니 첨부 문서의
해당 외국어 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면제신청 해당자

가. 국내여행안내사

o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

o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o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나. 호텔서비스사

o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포함)

o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관광학과 졸업예정자 학생들은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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