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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스캔 받아야 美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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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비이민비자발급시 생체인식 정보 입력 적용

주한미국대사관이 지난 2일자로 발효한 새 비이민비자 면접 요건 중 하나인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생체인식 정보 입력을 23일부터 개시했다. 〈지난 8월2일자 1면 참조〉
생체인식정보 입력은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이 관광, 상용, 유학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받기 원할 경우 대부분 지문스캔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미대사관측은 국경안보 강화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지문스캔은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이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 서류에 찍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스캐너를 양쪽 검지에 대어 지문을 입력하는 것으로 이미 미국입국시와 이민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는 지난 16일부터 실시해오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23일부터 비이민비자 발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10월24일부터는 모든 국가의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됨에 따라 한국에서 비이민비자를 받고자 하는 이는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대부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미 영사과를 방문해야 한다. 미 대사관측은 “미국과 상당 규모의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한국 기업 직원이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원업체의 직원, 외교관이나 고위 중앙정부관계자라도 관광/상용비자(B), 유학비자(F), 문화교류비자(J) 등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생체인식정보 입력 과정을 거쳐야만 하며 대신 가능한한 빠른 절차를 통해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사과내 창구와 직원수를 늘리는 조치 등을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미대사관의 물리적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생체인식 정보 입력이 면제되는 신청자들은 13세 이하 및 80세 이상, 외교/관용비자(A), 국제기구비자(G), 정부대표/외교관 경유비자(C3) 자격의 외교관 및 일부중앙정부관계자에 한한다.
주한미대사관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 미대사관 내 영사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체인식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으며 관련 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미국 순수 여행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그나마 있던 수요 조차도 모객하기 어렵게 됐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이전에 비해 빨라진 비자 발급 절차 등을 거치면서 정확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좋을 수도 있지만 특히 지방의 순수 여행 수요는 흡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방거주자도 직접 지문 스캔 받아야

-BRP 운영 중 … 여행사는 추후 검토

다음은 지난 18일에 기자회견 중에 있었던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지문을 남긴 사람은 누구나 비자를 받나 - 규정에 따라 자격이 맞으면 비자가 발급된다. 그전처럼 신청자의 95%정도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발급이 거부되면 스캔한 지문은 어떻게 되나 - 지문은 미국내 서버 DB에 저장된다. 그 사람이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을 할 때도 지문 스캔을 해야 하고 먼저한 것과 비교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여권 도난 등에 대비해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매번 지문 스캔 과정을 거쳐야 한다.

▲1인당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 1층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문 스캔 과정을 거치고 인터뷰를 받기까지 30~40분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시간을 장담할 수 없다.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접수할 경우 신청서 작성 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인터넷 이용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일본의 관광객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 일본은 비자면제 대상 국가다. 비자 면제자들은 입국항에서만 지문스캔 과정을 거치면 된다. 외교공관에서는 미국에 도착해서 문제에 봉착하는 것보다 비자 발급시 해당 국가서 먼저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도 많아 자국내에서 스캔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스캔한 지문은 본국 DB에 저장된다고 했는데 해킹위험이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은 없는가 - 개인 허락 없이는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해킹당할 위험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미국내 정부기관 등에 취직시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수술 등의 위급할 상황일 경우도 본인이 와야 하나 - 이 경우 등을 비롯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웹사이트(
www.us-visaservices.com)에 나와 있다. 한글로도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 또 비자 및 영사과 업무에 대한 설명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www.usembassy.state.gov/seoul)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사추천프로그램(TARP) 등과 같은 제도를 다시 시행할 계획은 없는가 - TARP는 폐지됐지만 기업추천프로그램을 보완한 기업등록프로그램(BRP:Business Registration Program)은 남아있다. 미국과 교역이 잦은 대표적인 90개 기업은 미국 대사관에 미리 등록하고 지문 채취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의 정착 여부를 보고 여행사에도 확대할지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다.

김남경 기자
nkkim@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