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구분 |
- 휴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일반휴학 : 질병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로 인하여 군에 입대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명령휴학 :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학을 명하는 경우
- 일반휴학 : 2번 연속 휴학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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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절차 |
- 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도교수,계열,학과장 및 기타 확인 부서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고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한다.
- 휴학원서 제출시 첨부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 질병 이외의 일반휴학자는 해당 사실 증빙서류.
- 군 입영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 일반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 할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교학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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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기간 |
- 일반휴학은 휴학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휴학 신청할 수 있다.
- 재학기간 중 군입대로 휴학하는 자는 군 입영일 7일 전부터 입영일 까지의 기간 중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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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신고 |
-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귀향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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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휴학 |
-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 학가망이 없거나 특별지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학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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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절차 |
-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복학하여야 하며 다음 절차에 의하여 계열,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한다.
- 일반휴학자 : 복학원을 교학처에 제출
- 군입영 휴학자:복학원에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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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계열/학과 |
- 휴학중 재적중인 계열,학과가 폐지 경우 학장의 허가를 득 하여 유사계열,학과로 복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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