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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및 공지사항

수강신청, 복학, 휴학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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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방학보내시구요

수강신청, 복학, 휴학등의 학사행정 날짜에

맞추어 2학기 준비도 잘해주세요^~^*

 

2004

7월

2004

7월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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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적확인(on-line)

17

 제헌절

12~14

 성적 정정기간

22~25

 수강신청 기간

 

 

 

 

2004

8월

2004

8월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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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복학기간

15

 광복절

16~19

 등록기간*일반휴학

20

 후기 학위수여

18~20

 수강신청

23

 2학기 개강

30~9/1

 수강신청 정정기간

 

수강신청학점

매 학기 신청학점은 15학점이상 24학점 이내로 한다.
단 , 졸업유급등의 경우 학장의 허가를 받아 15학점이하를 신청할 수 있다

수강신청절차

학생은 매학기마다 소정 기일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절차,일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매 학기 수강신청 전에 교학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제출된 수강신청 교과목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표 변경 또는 폐강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학기초 4주 이내에 학장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매 학기 당 이수학점에는 재 수강 이수학점 및 교직과목 학점을 포함한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기재된 수강신청 학점이 24학점이 초과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최하단부터 삭제 처리한다.
  • 수강신청기간 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타 학과의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은 선택 이수할 수 없다. 단,교학처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이수할 수 있다.
  • 타 계열,학과의 전공과목 이수시 일반선택으로 처리를 한다.
  • 교직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은(유아교육과 및 해당되는 계열,학과,전공) 매 학기 마다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교직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을 한 교과목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재수강신청

  • 당해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그 다음 해당 학기에 재수강할수 있다.
  • 재 수강신청은 24학점에서 해당학년,해당학기 중 신청학점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기 취득학점은 학점에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재 이수할 수 있다.

휴학구분

  • 휴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일반휴학 : 질병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로 인하여 군에 입대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명령휴학 :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학을 명하는 경우
  • 일반휴학 : 2번 연속 휴학 할 수 없다.

휴학절차

  • 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도교수,계열,학과장 및 기타 확인 부서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고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한다.
  • 휴학원서 제출시 첨부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 질병 이외의 일반휴학자는 해당 사실 증빙서류.
  • 군 입영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 일반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 할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교학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휴학신청기간

  • 일반휴학은 휴학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휴학 신청할 수 있다.
  • 재학기간 중 군입대로 휴학하는 자는 군 입영일 7일 전부터 입영일 까지의 기간 중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귀향신고

  •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귀향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해야 한다.

명령휴학

  •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 학가망이 없거나 특별지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학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복학절차

  •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복학하여야 하며 다음 절차에 의하여 계열,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한다.
  • 일반휴학자 : 복학원을 교학처에 제출
  • 군입영 휴학자:복학원에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

복학계열/학과

  • 휴학중 재적중인 계열,학과가 폐지 경우 학장의 허가를 득 하여 유사계열,학과로 복학한다.